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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0 2017나61560
분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들의 부친인 K이 원고들을 대표하여 재산을 분배받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K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 K이 종원인 원고들을 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대표에게 지급한 것이 종원인 가족구성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종원으로서 종중 재산의 분배에 관한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해 종중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 주체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2016. 2. 21.자 임시종중총회결의에 의해 원고들 가족을 대표한 K에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들의 부친인 K이 분배금을 지급받으면 원고들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결의가 원고들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분배의 법률적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종원인 원고들은 종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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