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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0 2016나598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기존의 청구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 및 당심의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결은 기존의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대차관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결의 회의록은 무효화할 대상으로서 “매각 전 주주 간에 있었던 금전과 지분거래 일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지분거래에 한하여 위 의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23.자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결에 의해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5,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결은 이 사건 방송사를 처분하기 위해 그 설립, 운영의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 피고 등의 관련자들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결에 의해 기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위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결에 의해 2012. 7. 4.자 차용증에 기한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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