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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351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L, 지하1층에서 ‘M’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05: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N(여, 16세), O(여, 18세)과 청소년이 아닌 접대부 P(여, 18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P, O, N의 각 자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위반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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