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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 갤 럭 시 탭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 갤 럭 시 탭을 41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06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 증, 이체 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거래 명세표

1. 각 내사보고( 영장 회신 및 계좌 명의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 기본정보 조회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허위 중고 물품 등 판매 글을 올려 이에 속은 2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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