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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5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08] 피고인은 2015. 11. 11.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골프 연습장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두바이에 설 빙기계를 선적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

선적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다 날린다.

갖고 있는 돈을 빌려 달라, 선적을 하면 바로 돈이 나오니까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두바이에 설 빙 기계를 선적한 사실도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 공소장에는 “2015. 6. 25.”‘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일시란 기재를 보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3,7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816]

1.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러시아 산 대게 수입업과 빙수기계 수출 사업에 투자 하여 매달 1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3,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위 사업들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계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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