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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58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계약 체결 및 현장관리, 공사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4. 경 주식회사 신창 지앤윈( 이하 ‘ 신창 지앤윈’ 이라 한다 )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수장공사( 修粧工事, fixture, interior finishing work) 대금 6,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 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신창지앤윈으로부터 송금 받은 수장공사 대금 합계 32,512,630원을 생계 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 기

가. E 공사 수주 사기 2014년 12월의 어느 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F에게 “E 사무실 인테리어 시트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비용을 지급하여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위 F으로부터 2014. 12. 22. 경 주식회사 유창 강 건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392,150원, 2015. 1. 12. 경 주식회사 한 화보 닥 필름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1,267,420원 합계 1,659,570원을 송금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G 직원 집 섀시 공사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F에게 “G로부터 ‘H 건물 (199 세대 원룸 건물)’ 의 수장공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G 계약 담당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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