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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60,5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인 카인 슈 D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4. 30. 연금보험 가입 상담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재무설계를 해 주겠다고

하며 접근하여 피고인의 재산 보유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하여 배우자 없이 혼자 생활하며 약 7-8 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꿈이 무엇이냐,

누님을 위한 노후대책으로 금융 빌딩 하나를 지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에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투자 건을 제시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신문을 보여주면서 “ 아는 형 중에 주식 신동인 형이 있는데, 몇 년 전 경제신문에도 주식 관련 기사가 난 사람이다.

나도 이 사람에게 1 구좌에 1,500만 원인 주식을 넣고 있고, 1 구좌당 월 40만 원씩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안 되고 누나 이름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액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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