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쌀 국수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기인 피해자 C에게 “ 내가 주주 겸 이사로 있는 회사가 군인 공제회와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회사 주가를 올릴 계획에 있다.
내게 돈을 보내면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몇 달 뒤인 2015. 2. 경에 배당금이 나오는데 수익률은 원금의 2~3 배 이상이 될 것이다.
전에도 이런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낸 적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투자 내용은 아무한테 도 말하면 안 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 등에 투자 하여 고수익의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0.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6,000만 원, 2014. 10. 2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 캐시 아웃 할 회사가 결정되었다.
우리 회사가 사업영역을 더 넓혀서 군인 공제회에서 100억 규모의 창구를 더 열게 되었다.
배당률을 높이고자 머니게임도 할 예정이다.
창구를 더 오픈할 것이니 더 투자를 하면 그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수익을 더 챙겨 주고 싶으니 더 투자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고수익의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