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4 2014고단1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9. 11.경 대구광역시 중구 B건물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정을 모르는 투자 모집인인 D 등에게 투자금 수신행위를 하도록 하여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C 주식회사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선물 옵션 대여계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투자 받은 금원 전액을 대여계좌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모집인 D을 이용하여 2010. 3. 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투자자 F가 운영하는 ‘G상회’에서 F에게 “주식 선물 옵션 대여계좌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C 주식회사에서 채권매입 및 대여계좌 사업으로 수익을 올린다. C 주식회사의 대여계좌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최소 1%의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도록 하여 피해자 F에게 마치 투자금원 전액을 주식 선물 옵션 대여계좌 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이 보장되면서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주식 선물 옵션 대여계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