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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상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화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운전의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제154쪽).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짝 도장 등 수리비 1,017,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관련),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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