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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가. 피해자 B(46세) 운전 아우디 승용차량과의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2:5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안산분기점 인근 영동고속도로(인천방면) 18.2km 지점을 군포 방면에서 군자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차량을 추월할 경우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D 아우디 Q5 35 TDI quattro 승용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주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운전 아우디 승용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18,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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