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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1: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구리암사대교에 이르기 약 500m 이전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일IC방향에서 잠실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같은 날 21:2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광진교에 이르기 약 1km 이전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차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볼보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고,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위 볼보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볼보 차량이 정차하자 기어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진하여 피고인의 뒷범퍼 부위로 볼보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위와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다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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