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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익 교통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18. 16:35 경 청주시 상당구 무심 동로 256에 있는 청 남교 사거리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성병원 방면에서 신일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진행 하다가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1 차로로 진로변경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맑은 날씨에 도로의 교통 소통은 원활한 상태였으며, 주간이었으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하고자 하는 차로의 정상적인 차량의 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지 말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변경 하다가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 하고 있던

2 차량 D(26 세, 남) 의 E의 우측 사이드 밀러를 피의 차량의 좌측 사 리드 밀러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 차량 수리비 시가 106,3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차량이 피의 차량을 뒤쫓아 추격 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동영상 CD,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견적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위하여 주차할 곳을 찾으려고 이동하였을 뿐 현장을 이탈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동영상 CD 재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피고 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로 치고 피해자가 조수석 쪽 창문을 열고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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