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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음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60세) 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8. 23:35 경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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