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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4:50 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모래 내사거리 쪽에서 인천 시청 후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04:50 경 부천시 신흥로 56번 길 25 부천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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