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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9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승기 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해 보행이 불가능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 세), G(4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H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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