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4.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교차로를 송파중학교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려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4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 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