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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0 2015고단2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62 중앙공원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5. 01:05경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62에 있는 중앙공원 사거리를 구터미널 방향에서 중동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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