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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계수로 41 전 남지방 우 정청 앞 도로를 호남지방 통계청 방면에서 유 촌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던

D 다 마스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다 마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여, 47세) 가 운전하던

F 렉 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1:30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하 남 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41 전 남지방 우 정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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