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81,950원, 원고 B, C, D에게 각 8,132,828원, 원고 E에게 12,448,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자 협의취득 대상 토지 등기일
1. A 이 사건 제1토지 중 1,296/4,596지분 2006. 12. 6. 이 사건 제2토지 중 1,296/4,596지분
2. B 이 사건 제1토지 중 1,100/4,596지분 2006. 12. 6. 이 사건 제2토지 중 1,100/4,596지분
3. C 이 사건 제1토지 중 1,100/4,596지분 2006. 12. 6. 이 사건 제2토지 중 1,100/4,596지분
4. D 이 사건 제1토지 중 1,100/4,596지분 2006. 12. 6. 이 사건 제2토지 중 1,100/4,596지분
5. E 이 사건 제3토지 2008. 9. 25. 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철탑 및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3,791,267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45,395,050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2,448,000원을 각 감액 평가한 다음, 그에 기초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과실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즉시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지료 6,421,320원의 지상권이,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지료 18,784,560원의 지상권이 각 한국전력공사 앞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협의취득 이후인 2014. 4. 21. 위 각 지상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