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67,330원 및 2017. 10. 1.부터 김천시 C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5. 피고와 김천시 C 대 278㎡(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8. 14.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제1건물은 제1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장상으로는 제1토지와 김천시 D 대 397㎡(이하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0. 4. 2. 제1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고, 제1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의 남편 E은 2006. 7. 15. 피고와 제2토지 및 제2토지 지상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8. 14. 제2토지 및 제2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제1토지에 대한 2014. 3. 1.부터 2017. 9. 30.까지의 지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67,330원이고, 2017. 10. 1. 이후의 월 임료는 65,330원이다.
기간 금액 2014. 3. 1. ~ 2015. 2. 28. 675,540원 2015. 3. 1. ~ 2016. 2. 28. 692,220원 2016. 3. 1. ~ 2017. 2. 28. 742,260원 2017. 3. 1. ~ 2017. 9. 30. 457,310원(= 월 65,330원 × 7개월) 합계 2,567,3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6. 7. 15. 피고와 제1토지 및 제1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건물이 미등기여서 제1토지에 대해서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남편 E 명의로 매수한 제2건물이 주된 건물로 주택이고 제1건물은 부속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