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4 2013가단589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논산시 E...

이유

1. 인정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0. 9. 6. 논산시 G 대 6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의 남편이자 피고 C, D의 부친인 F(2014. 3. 5. 사망)은 생전에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논산시 E 대 4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H 대 36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피고 B은 2014. 8. 1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점유현황 등 1)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부분 1㎡을 침범하고 있다. 2) F이 소유하던 시멘트벽돌조 화장실 및 창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경계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014년 초경 철거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 1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F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창고 등을 무단 건축하여 13년 이상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창고 등을 철거한 후 그 부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7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위에는 피고들 소유의 시멘트벽돌조 화장실 및 창고가 존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