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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7 2019나57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3,542,008원 및 그중 433,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5행의 괄호 안 기재를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81호”로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을 제22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고 투자금 내지 매매대금 상당의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합계 503,500,000원(= 제1토지 손해배상금 70,000,000원 + 제2토지 손해배상금 100,000,000원 + 제3토지 손해배상금 140,000,000원 + 제4토지 손해배상금 375,250,000원 중 193,500,000원 원고는 제1심에서는 제4토지 손해배상금으로 132,500,000원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서 193,5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전체 청구금액은 확장하지 않았다. ) 중 일부인 44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원고가 2009.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투자금으로 합계 7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의 투자금을 이 사건 제2토지의 투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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