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30. 22:3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친오빠가 술 취해서 난동.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는 112 신고 (NO. D)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채로 인근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고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순경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0. 23:2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찬 채로 지구대 내 보호실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라고
하면서 긴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어 위 지구대 소속인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발로 순경 I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