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7. 00:46경 경산시 B건물 C호 복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D(여, 43세)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0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새끼야, 내집 내가 부수는데 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오른팔을 왼손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