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단2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0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가 거스름돈을 기분 나쁘게 준다는 이유로 왼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01: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미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F의 왼쪽 발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