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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2 2020고단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20:40경 천안시 서북구 B, C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팔로 E, F의 가슴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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