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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7 2019고단8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5. 20:2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8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남자가 친다’라는 112신고(접수번호 D)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팔을 잡으려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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