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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금전관계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기는 하나,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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