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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6104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9,655,714원 및 위 각 금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83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0. 17.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채무원리금 중 각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9,655,714원{38,622,857원(대출원금 30,000,000원 이자 합계 8,622,857원) × 1/4} 및 위 각 금원 가운데 대출원금 중 그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7,500,000원(30,000,000원 × 1/4)에 대한 최종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8.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망 E이 근보증한 9,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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