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51,660,574원과 그 중 104,694...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F가 2013. 8. 25.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2013. 10. 16.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170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배우자인 피고 A은 잔여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합계인 1,289,422,108원 중 상속지분에 따른 351,660,574원과 그 중 대출원금 104,694,624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신용카드대금 원금 2,222,363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약정 지연손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망 F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은 위 1,289,422,108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234,440,3383원과 그 중 대출원금 69,796,416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신용카드대금 원금 1,481,575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약정 지연손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