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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37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별지

청구원인(다만, 여기에서 ‘피고’는 E을 말한다) 기재 각 사실 및 E이 2013. 7. 11. 그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을 남긴 채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2057호로 위 망 E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상속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되, 다만 자신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 피고들은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그 상속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각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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