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557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04,709,426원과 그 중 137...

이유

원고는 2002. 6. 21. 망 E(2015. 5.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2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6874호 대여금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2009. 6. 23. ‘망인은 원고에게 630,431,070원과 그 중 413,611,734원에 대하여 2003.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2019. 4. 3. 기준 망인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대출금 잔액은 원금 413,437,834원, 지연이자 1,400,690,444원 등 합계 1,814,128,278원인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57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1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1,814,128,278원과 그 중 대출원금 413,437,83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금 604,709,426원(= 대출원리금 합계 1,814,128,278원 × 1/3, 원 미만 버림)과 위 각 돈 중 원금 137,812,611원(= 대출원금 합계 413,437,834원 × 1/3, 원 미만 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