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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2894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F, G,...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1. 11. 14.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대출구분 : 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 3,000만 원, 대출이자율 : 연 19%, 연체이자율 : 연 31%]

나. E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26. 기준 아래와 같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다.

[대출원금 : 3,000만 원, 연체이자 : 29,415,592원, 합계 : 59,415,592원]

다. 소외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E은 2012. 5. 29. 사망하였고, E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E의 형제자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A,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각 상속지분 1/6)와 E의 누나로서 2014. 1. 1. 사망한 L의 배우자 선정자 J(상속지분 3/66) 및 L의 자녀 선정자 K, 피고 B, C, D(각 상속지분 2/66)가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모두 E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E의 대출채무(대출원리금 합계 59,415,59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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