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대 37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로서 2013. 2. 6.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148,19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매매대금)
1. 매매대상 부동산의 매매금액은 1,148,190,000원으로 한다.
2. 매매단가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면적 3.3㎡(평)당 1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매매대금 지불방법)
1. 계약금으로 2013. 2. 8. 45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 계약금액 중 근저당, 가압류, 세금 부분(404,000,000원)을 포함한다.
- 피고는 계약금 입금 후 30일 이내로 본 사업부지에서 이전을 해야 한다.
2. 계약금으로 2013. 2. 8.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중도금으로 2013. 5. 6. 이내로 잔금 30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잔금으로 2013. 6. 30.까지 224,09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잔금으로 2013. 6. 30.까지 120,09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6. 매매대금 지불방법에 의한 차이금액이 발생하면, 약정 잔금에서 토지대금을 정산한다.
제6조 (사업시행에 따른 협조)
1. 매매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상 부동산의 사업승인에 필요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등 사업승인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요구하면, 매도인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즉시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2. 매수인의 매매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약정이 해지된 경우에, 매수인은 동 금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3. 계약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융권에 담보제공을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