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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2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 관리인 D의...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2. 7.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토지 소유자), 피고 D(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토지 소유자, 이하 C과 피고 D를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일금오십오억원정 비고 계약금 일금사억원정 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 일금삼십오억원정 소유권이전 동시 금융권 융자금으로 지불한다.

잔금 일금일십육억원정 쌍방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년 9월 15일로 한다.

단 인도일은 쌍방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제5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 F, G, H에 건축물로 공장이 있는바, 제주도에 공장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공장 폐쇄 및 멸실 신고를 득하고, 이후 폐쇄, 멸실되었다는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부동산에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별지

1 특약사항

1.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이 담보대출금액의 증가감으로 지급금액이 변동될 경우 잔금으로 이월한다.

2. 잔금지급 전 매도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는 관계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3의 목적물을 제공하고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확보한 채권을 말소 정리하여 준다.

3. 매도인은 건축인허가는 2012년 9월 15일까지 완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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