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법률상 관리인 D의...
이유
기초사실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2. 7.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토지 소유자), 피고 D(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토지 소유자, 이하 C과 피고 D를 ‘매도인들’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일금오십오억원정 비고 계약금 일금사억원정 계약시 지불한다.
중도금 일금삼십오억원정 소유권이전 동시 금융권 융자금으로 지불한다.
잔금 일금일십육억원정 쌍방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년 9월 15일로 한다.
단 인도일은 쌍방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제5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 F, G, H에 건축물로 공장이 있는바, 제주도에 공장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공장 폐쇄 및 멸실 신고를 득하고, 이후 폐쇄, 멸실되었다는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위 부동산에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별지
1 특약사항
1.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이 담보대출금액의 증가감으로 지급금액이 변동될 경우 잔금으로 이월한다.
2. 잔금지급 전 매도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는 관계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3의 목적물을 제공하고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확보한 채권을 말소 정리하여 준다.
3. 매도인은 건축인허가는 2012년 9월 15일까지 완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