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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27264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하지 않은 채 계약체결일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상대방의 매도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된 일반적인 형식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이 원고(시행사)와 주식회사 I(시공사)으로 기재된 매매동의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매매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다. 특약사항 * 매도인은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와 이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매수인의 요구조건에 적극찬성하며, 모든 사항에 이의 없이 협조한다. 위 사항 위반 시 계약은 해제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한다. * 계약금 지급예정일은 2006. 5. 10. 이내로 한다. * 잔금은 사업승인 이후 1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사업승인예정일 2006. 9. 30.)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인쇄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이나 잔금수령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부동산인도일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 부분을 포함하여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 전혀 없다.

제2조(매매대금 지불)

1. 계약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2. 잔금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키로 한다.

(인허가 예상신청일 4월 25일) 제3조(기타 사항)

1.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 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에게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

2. 잔금지급시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출된 관련 서류 일체를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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