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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단2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307』 피고인은 B A5 아우디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구언다리 부근을 C아파트 방면에서 하구언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역주행 하면서 전ㆍ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746』 피고인은 2020. 3. 22. 05:1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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