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9고단2307』 피고인은 B A5 아우디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구언다리 부근을 C아파트 방면에서 하구언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역주행 하면서 전ㆍ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746』 피고인은 2020. 3. 22. 05:1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