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같은 구 하단동 하단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2.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교차로 앞 도로를 사하구청 방면에서 하단교차로 방면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택시와 G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가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사고 관련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