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6. 29. 01:1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하단동 소재 와우모텔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하단동 소재 하단마을 회관 방면으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진입 금지구역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역주행 한 업무상 과실로, 하단마을 회관 방면에서 D 모텔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 E이 운전하고 있던 F 이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사고 경위, 음주 수치 등 고려하여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