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22:4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 대호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대호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