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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에덴공원입구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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