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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60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의류판매 노점에서 옷과 액세서리를 고르는 여성들의 뒤로 접근하여 하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낸 채 상의와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가리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상황(성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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