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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4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9고단4508 사건)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D과 E의 소개로 ‘딩톡’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피해자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전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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