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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7.7. 선고 2021고단25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사건

2021고단25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155, 15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71-2)

검사

*

변호인

*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1. 7.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2호를 폐기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억 1,980만 원, C에게 1,45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 종합대행’ 소속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송금과 연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5:40경 강릉시에 있는 이디야'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35,7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0.경 원주시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업소에서 위 'E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검수확인서', 신청인에 'F', 문서 중간부분에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농협은행 *-*-**** 계좌로 반환 됩니다’,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40경 강릉시에 있는 '이디야’ 커피숍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3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크다.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당초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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