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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93 목동제일교회 앞 5차로의 도로를 양천구청쪽에서 신트리공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앞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연골변연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93에 있는 목동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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