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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6 2014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2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수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약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41.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왼쪽 범퍼 모서리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데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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