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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1: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이중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로약국사거리 쪽에서 은하아파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약 3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과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 E, F과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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