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창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1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0: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