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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3누305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8행 “원고는”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9행 다음에 “(2)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망인에게 상환한 금원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를 추가한다.

③ 제6면 제11행 “증여세부과처분” 앞에 “(1)”를 추가한다.

④ 제7면 제19행 다음에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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